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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0 2018나20635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E에게 경주시 D 대 57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F는 1996. 7. 12.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과 여신한도를 2,500,000,000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998. 10. 27. G에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2,48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E는 G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F가 파산한 후 파산자 주식회사 F의 파산관재인은 2008. 7. 24.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09. 12. 30. G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02880호로 E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2. 16. ‘E는 원고에게 1,961,457,669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E 소유의 경주시 D 대 5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는 3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중 3순위 근저당권으로 1998. 1. 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1998. 1. 9. 접수 제1323호로 채권최고액 1,700,000,000원, 채무자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근저당권자 N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다.

N는 2016. 3. 21. 사망하여 피고가 망 N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E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어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서초구청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N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처음부터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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