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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정13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4 00:02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피해자 C(54세, 여)가 운영하는 ‘D’에서, 주문한 통닭이 맛이 없다며 먹다 남은 위 통닭을 가져와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해 줄때까지 나가지 않겠다”며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공연히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다시 2020. 7. 14. 17:51경 위 ‘D’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씨팔, 이딴 식으로 음식을 팔면 장사 못하게 하겠다, 씨팔년아 너 두고 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퇴거요

청에도 불구하고 그곳 손님들에게"씨팔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현장 CCTV 발췌분석 - 범행 장면 확인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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