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552] 피고인은 2017. 5. 16. 01: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성인인 피해자의 딸에게 ‘ 미성년 자가 술을 마신다’ 라는 취지로 시비를 걸고 큰 소리로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909]
1. 2017. 8.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4. 23:30 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 ’ 모텔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성 접대부를 불러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약 1 시간에 걸쳐 큰 소리로 “ 씹할 년 아, 그러면 니가 내랑 방에 가서 하자 ”라고 욕설을 하고, 안내실 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8.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5. 20:10 경 1. 항 기재 모텔에서 술에 취해 위 피해자에게 “ 성 접대부를 불러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여자 불러 라 ”라고 욕설을 하며 지급하지도 않은 모텔 비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6) [2017 고단 25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전화조사( 순 번 4, 5) [2017 고단 29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