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는 2004. 12. 21. 주식회사 E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81031호로 40,449,249원 및 그 중 22,435,3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1. 12.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지급명령은 2007. 12. 7.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1. 6. 15. D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전33701호로 62,239,150원 및 그 중 22,435,3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5. 25.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지급명령은 2012. 6. 16.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주식회사 E에 대한 채권은 2002년경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전3370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당시 이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 E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에 대하여 이를 양수받은 D 주식회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8103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2007. 12. 7. 확정되었으므로, 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그로부터 10년이라 할 것이고,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은 피고가 위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전3370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2012. 6. 16. 확정되었으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전33701호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