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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6799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8. 21. 주식회사 제일은행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신용카드대금 6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은 1999. 12. 30.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2000. 12. 28.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2012. 9. 18. 피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고, 위 각 채권양도사실은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다. 피고는 2014. 2. 21.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51117호로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4. 2. 25. ‘원고는 피고에게 1,151,309원과 그 중 600,000원에 대하여 2004.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은 대금 지급이 지체된 1993년경부터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주장 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그 이의사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 하거나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하는 사유여야 하고,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이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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