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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25 2016고정103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 조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15. 12:30 경부터 2015. 5. 29. 02:16까지 총 6회 무보험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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