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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2.05 2013고합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3. 2.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05. 11. 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2009. 12. 1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31. 오전경 충남 태안군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던 창문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 장롱 안 금고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수협 발행 자기앞수표 15장 등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은 현금 2,000,000원과 시가 불상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8. 11:00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곳 뒤편에 있는 가스통을 밟고 2층으로 올라간 뒤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 시가 700,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1개, 시가 26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 시가 2,200,000원 상당의 금 10돈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소형 가방 1개와 피해자의 바지 안에 있는 현금 70,000원을 각 꺼내어 가 합계 3,8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침입절도), 수사보고(발생보고서 사본 첨부)

1. 도난 수표사본(이서된 내역), 피고인이 은행에서 도난수표를 제시하는 장면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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