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07 2013고정8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6. 20. 23:26경 위 차량으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단속장소인 동남구 신부동 한내들 앞 도로까지 약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동종전과 없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