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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구합110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21. 부 B 소유이던 청주시 흥덕구 C 답 1,874㎡, D 답 1,077㎡(이후 지목이 과수원으로 변경되었음.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5. 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2. 1. 17. E에게 위 종전 토지에 관하여 2011.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2. 10. 29. F 소유이던 청주시 청원구 G 답 3,355㎡(2013. 7. 12. H 답 3443.8㎡로 환지등기되었음. 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9.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가.

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종전토지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위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2016. 4.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86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I에게 일부 농기계를 이용한 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외에는 물 대주기, 논고르기, 물 빼주기, 비료 주기, 농약 살포 등의 작업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등 위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토농지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대토농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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