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9 2016고정477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2 층에서 "C "이란 상호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다.
학원을 설립. 운영하려는 자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육 관내 약 5평 정도에 강의실을 만들어 원탁 책상 3개, 강사 의자와 책상 각 1개를 놓고 초등학생 5명을 학습자로 모집하여 2015. 3. 2.부터 2015. 8. 3.까지 약 5개월 동안 1 인 당 15만원의 교습 비를 받고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교습하는 미등록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 항 제 1호, 제 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별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돌 봄교실 운영 중 위반한 사정 및 기간, 수익 등을 고려하여 벌금을 감액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