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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3.12 2013고단66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철구조물제작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1. 6. 17. 울산 남구 E에서 피해자인 (주)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는 G와, ① 동덕산업가스(주) 고성판매소 신축공사 중 A동 철골, 패널 공사를 D가 시공하고, ② 그 대가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1억 4,500만원을 지급하며, ③ D가 계약 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인수시키거나, 하도급 시킬 수 없으며, 피해자 회사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고,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있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1. 6. 21.경 유하철강(주)로부터 H빔 제작용 등 철강자재를 공급받아 동덕산업가스(주) 고성판매소 신축공사에 사용하는 용도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H빔 제작용 철강자재 등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음에도, D의 경남 함안군 칠북면 영동리 594에 있는 신진에스앤드피(주)(이하 ‘신진’이라 한다)에 대한 도장대금채무 등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8. 26.경 신진 측과 피고인이 기한 내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D 작업장에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신진 측에게 위임하는 취지로 약정하고, 2011. 9. 1.경 신진 측으로 하여금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공장에서 시가 약 7,000만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H빔 등 철강자재 약 60톤을 반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매매확인서,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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