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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8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석계 역에서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2020. 10. 10. 04:30 경 서울 서초구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서초 IC 인근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분을 다리로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 당신이 나를 폭행한 것은 모두 블랙 박스에 찍혀 있다” 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택시에 설치된 블랙 박스를 잡아당겨 택시와 블랙 박스의 연결 부위를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불상 액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0. 10. 05:3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파출소 ’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조사 받기를 거부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 시켰음에도 위 파출소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했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E의 가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이 E의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 택시 내에서의 폭행 장면), 내사보고( 택시 내에서의 재물 손괴 장면), 내사보고( 남부 터미널 역 4번 출구 앞 폭행 영상), 내사 고보( 공무집행 방해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1. CD 3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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