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 25., 2017. 1. 28., 2017. 3. 9. 각 서울 영등포구 B에서 불상의 물질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신 사실은 이를 인정한다.
그러나 위 불상의 물질이 이른바 필로폰이었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자백은 근거 없는 추측에 기인한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자백과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물질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성매매여성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백과 성매매여성들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2017. 1.경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I’에게 '좋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