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4 2018노27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 25., 2017. 1. 28., 2017. 3. 9. 각 서울 영등포구 B에서 불상의 물질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신 사실은 이를 인정한다.

그러나 위 불상의 물질이 이른바 필로폰이었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자백은 근거 없는 추측에 기인한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자백과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물질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성매매여성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백과 성매매여성들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2017. 1.경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I’에게 '좋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