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곰방대 1개(증 제1호), 검정색...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대마 매수의 점에 대하여 자백 이외에 보강증거가 없음에도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들은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 내인 2018. 4. 초순에 행하여져 피고인은 누범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 누범 가중을 한 후 그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마 매수에 대하여"2018. 4. 초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