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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24 2013고단1737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5. 18. 대전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동종 전과가 6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 03: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PC방’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방 안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장 등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시계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카드단말기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목걸이 펜던트 2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남성용 넥타이핀 4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은귀걸이 1쌍,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은반지 1개를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57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회수품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동종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거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및 그 회복 여부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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