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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4 2016도279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 B의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죄형 법정주의나 과잉금지원칙 또는 무죄 추정의 원칙 등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상고 이유에서 지적한 사유만으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2조 제 2 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법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 법정주의, 과잉금지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4. 피고인 D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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