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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14 2015가단739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40,194원 및 그중 17,586,732원에 대하여는 2014. 7. 25.부터, 1,453,462원에...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1. 1. 29.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1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3㎡(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입점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2.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2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⑤, ⑥, ⑦, ⑧, ⑨, ⑤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00㎡(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입점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 2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차임 개시일을 영업 개시일로 하고, 공동요금(공동수도, 공동전기, 청소용역비 등)은 점포면적에 따라 안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1. 3. 31.까지 피고에게 제1, 2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합계 9,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4. 2.경부터 제1부동산에서 ‘C’라는 상호로, 제2부동산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1. 9.경부터 제1부동산의 월 차임을 270만 원으로 감액하였고, 2012. 7.경부터 제1, 2부동산의 월 차임을 20만 원씩 감액하여 제1부동산의 차임이 월 250만 원, 제2부동산의 차임이 월 220만 원이 되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단16832호로 제1, 2임대차계약을 차임 연체에 따라 해지하고, 제1, 2부동산의 인도와 연체 차임을 구하는 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위 소송 계속 중인 201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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