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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2.11 2014가단16832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를 전부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 29.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3㎡(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은 입점일로부터 24개월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2. 17.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2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⑤, ⑥, ⑦, ⑧, ⑨, ⑤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00㎡(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은 입점일로부터 24개월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준공 후 피고에게 30일간의 영업준비 기간(인테리어 기간)을 주며, 그 기간 이전이라도 피고가 영업을 개시하게 되면 월 임대료를 영업시점에 지급하고, 피고가 차임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할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을 추가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1. 3. 15. 준공되었고, 피고는 2011. 3.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각 임차보증금의 합계 9,000만 원을 전부 지급한 후 2011. 4. 2.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에서 C라는 상호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서 D라는 상호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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