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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2 2017고단13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01:07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아파트' 4 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4동 1502호를 자신의 집인 5동 1502호로 착각하고 현관문을 열려고 하여 ‘ 어떤 아저씨가 자꾸 현관문을 열려고 한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C 파출소 경장 D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위 D에게 ‘ 다

죽고 싶냐

이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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