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9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03:00 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103동 1112호 앞에서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주거지로 착각하고 그 곳 현관문을 열려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바람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에 대해 묻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십 할 놈 아, 니가 뭔 데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지구대 근무 일지( 야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 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