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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42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 폭력 전력이 총 19 차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호에서, 피해자 C, D는 E 호에서 각각 거주하는 사람들 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기르는 강아지의 울음소리 때문에 불만을 품고 여러 번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적이 있었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5. 17. 14:00 경 위 E 호에 있는 피해자 C,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들이 공용 계단에 내놓은 생활용품들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을 여러 번 발로 차면서 " 야 이 씨 발년 들아, 문 앞에 있는 물건 치우지 않으면 진짜 죽여 버리겠다, 이 개 같은 년 들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8. 5. 17. 14:05 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들이 현관문을 열지 아니하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기 위하여 건물 밖으로 나가 위 E 호 부엌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들이 있는 것을 확인 후, 다시 위 E 호 현관문 앞으로 돌아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돌려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17. 14:07 경 위 E 호 공용 계단에서 피해자들이 집 안에 있음에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것에 화가 나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유리병 5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5.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5. 17. 14:50 경 위 B 호 앞에서 “ 옆 집 아저씨가 소리지르고, 문을 발로 차고, 창문으로 보면서 욕한다.

” 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F 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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