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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1586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944,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갑 1, 3, 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 4. 20. B에게 1억 3,300만 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12. 4. 20., 지연이율 연 18%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피고가 1억 7,29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주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 사건 대출에 따른 B의 원고에게 대한 채무 원금은 2013. 8. 1. 현재 131,944,7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보증채무 원금 131,944,750원과 이에 대하여 대출기간 만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8. 2.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보증한도 금액 172,9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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