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9,045,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로,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로서 투자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2008. 7.경부터 피고 회사의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4. 10. 15. 퇴직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0. 11. 25. 피고 C을 통해 피고 회사의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이래 피고 회사를 통해 주식거래를 해 온 투자자이다.
나. 피고 C의 대출 및 투자권유 피고 C은 2013. 3.경 원고에게 ‘원고가 1억 원의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을 피고 C에게 주면, 피고 C이 이를 서울에 있는 구좌에 개인적으로 운용하여 원고에게 월 300만 원의 투자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대출 및 투자를 권유하였다.
다. 원고의 주식담보대출 원고는 피고 C의 권유를 받아들여 2013. 3. 12. E의 주식 973주를 담보로 37,350,000원, F에 대한 주식 5,900주를 담보로 62,650,000원 합계 1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1차 대출’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13. 5. 21. 피고 회사에게 예탁하고 있던 G의 주식 3,223주를 담보로 1,6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2차 대출’이라 하고, 위 각 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라.
피고 C에 대한 대출금 송금 원고는 2013. 3. 12. 이 사건 1차 대출에 기하여 지급받은 1억 원을 곧바로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 C은 같은 날 위 1억 원을 H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 C은 2011.경부터 위 H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H이 운용하는 사업에 자금을 투자한 후 H으로부터 투자자금 및 수익금을 돌려받는 형태의 거래를 지속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