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두51365 판결
사업장변경불허처분취소
사건
2020두51365 사업장변경불허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춘호
피고피상고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20누10332 판결
판결선고
2021. 1.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 14.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주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