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1978.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구 반공법 (1980. 12. 31. 법률 제 3318호 국가보안법 부칙 제 2 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1980. 12. 31. 법률 제 3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의 별지 기재 공소사실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및 벌금 2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 (77 고합 192호). 나. 그 후 항소심( 광주 고등법원 1978. 6. 22. 선고 78노101호) 및 상고 심( 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도1836호 )에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8. 1. 5.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 30. 재심대상판결 중 긴급조치 제 9호 위반의 점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 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 상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 개시 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 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