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이유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1977.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위반, 구 반공법 (1980. 12. 31. 법률 제 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위반, 폭행 치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990. 12. 31. 법률 제 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의 별지 기재 공소사실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 (77 고합 164호). 나. 이에 대하여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광주 고등법원은 1978. 6. 1.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78 노 41호),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1978. 6. 1.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8. 1. 5.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3. 20. 재심대상판결 중 긴급조치 제 9호 위반의 점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 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 상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 개시 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 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