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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8.31 2015가단1033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5년경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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