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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2.15 2015가단1090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1. 23.부터 2016. 1. 30.까지는 연 5%, 2016. 1.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5. 11. 22.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06. 11. 23.(일람출급약속어음 만기일)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대여금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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