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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30 2016가단242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에게 2011. 6. 3.부터 2011. 9. 30.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54,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대여금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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