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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3.27 2019가단14496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7. 8. 21.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대여금 반환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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