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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50212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48,345,20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관악구 D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E 임의경매사건에서 F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낙찰받아 2015. 1. 6.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각 1/2지분을 취득한 위 아파트의 공유자들이다.

한편,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위 아파트가 매각됨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최선순위의 근저당권은 2010. 10. 26. 설정된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이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자로서, 2010. 8. 30.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고, F에게, 2010. 8. 20. 6,000,000원, 같은 해

8. 31. 54,000,000원, 2013. 8. 2.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4. 6.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 5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는 가장임차인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회수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자인 원고들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고,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1. 6.부터 2016. 3. 31.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13,864,000원 및 위 기간 다음날인 2016. 4. 1.부터 피고가 위 아파트에 관한 점유ㆍ사용을 종료할 때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인 월 997,500원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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