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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0 2015고합25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만성 우울증, 알콜 의존증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 31. 14: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고시텔 23호실에서 피해자가 위 고시텔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옷장 모서리를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텔레비전 위에 화장지와 양말을 올려놓고 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 옆 침대로 번졌으나,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물이 분사되는 바람에 불이 꺼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고시텔을 태워 이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방화에 사용한 라이터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CCTV 영상자료(현장), 동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소견서,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살던 고시텔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다수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고시텔에 대한 방화는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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