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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0 2015고단121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 일산서구 B, 4층 소재 "C카페"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 3. 2. 22:00경 위 업소에서 엘프505 라이브반주기 1대를 설치하여 업소를 찾아온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술과 안주를 조리, 판매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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