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358,996원 및 그중 134,545,247원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4.경 아들 E의 친구이자 중장비대여업을 하는 F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중장비 1대를 구입하게 해주면, 3개월 후에는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나. F은 그 무렵 G(변경 후: H) 중고 트랙터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피고 명의로 구입하기로 하면서, 원고의 제휴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를 통하여 자동차 구입대금 중 1억 4,000만 원에 대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
다. 대출요청을 받은 원고는 2017. 4. 26. 피고에게 전화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대출한도조회에 필요한 신용정보조회 동의 안내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라.
F은 2017. 4. 2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의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원금 1억 4,000만 원, 대출기간 60개월(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매월 1일 자동이체), 대출이자율 연 9.9%, 연체이자율 연 25%,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주채무자는 피고로, 연대보증인은 본인으로 기재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받은 본인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피고 명의로 작성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원고의 담당 직원에게 교부한 다음,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마. 원고는 2017. 4. 28. 피고에게 전화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대출 관련 차종, 서류 수령 여부, 대출금액, 기간 등 대출상품의 구체적 내용, 송금내역, 연대보증 등을 피고에게 안내하고 이를 확인한 다음, 이 사건 대출계약 특약에 따라 대출금 1억 4,000만 원에서 인지대 75,000원을 공제한 139,925,000원을 원고의 제휴업체인 I 계좌로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201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