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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19가단52176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2021. 3. 11.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무 위탁 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6. 6.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취급하는 대출상품과 관련된 일부 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사무 위탁 약정( 이하 ‘ 이 사건 사무 위탁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2조 [ 구비 서류 징구 방법 및 선관주의 의무] ③ 피고는 제 3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 3조 [ 위탁업무의 범위] ①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출상품의 고객 알선

2. 대출상품의 범위는 승용차대출, 상용차대출, 건설기계대출 등을 포함한다.

3. 대출상품의 고객 본인 확인 및 자서 확인

5. 대출상품과 관련한 제반 서류의 구비 및 진정성 확인

6. 대출상품과 관련한 근저당권 설정 업무 및 1 순위 확인 업무 제 8조 [ 대출 금 반환책임 등] ① 피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는 즉시 원고에게 대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대출 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날까지의 이자 및 대출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 등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피고의 사후처리( 자동차 저당권의 설정, 보완 서류 제출 포함) 을 전제로 한 대출 실행 후 피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 또는 피고의 연대 보증인, 대리인, 피고용인이 고객의 자필 서명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고객에 대한 원고의 대출채권이 부인된 경우

나. C 과의 여신 거래 약정 관련 사정 1) 피고는 이 사건 사무 위탁 약정에 따라 원고를 대리하여 2017. 4. 20. C 과 사이에 대출금액 1억 3,700만 원, 이자 연 9.9%, 지연 손해금 변동금리( 연체기간 3개월 미만 연 20.9%,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연 21.4%, 6개월 이상 연 21.9%), 변제기 2022. 4. 20. 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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