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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01 2018가단2046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74,359원 및 그중 33,742,343원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11.경 피고로부터 전화로 대출신청을 받고서 아파트 거주 기준 신용대출 상품을 안내하였다.

나. 같은 날 원고는 피고 거주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열람 및 피고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은 주민등록표등본의 확인 과정을 거쳐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피고의 배우자인 D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와 사이에 전화로 대출원금 4,000만 원, 기간 12개월(2018. 1. 15.부터 2018. 12. 15.까지 매월 15일에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 대출이율 연 14.4%, 지연손해금율 연 26.4%(단, 대출이율 및 지연손해금율은 3개월마다 기본 금리에서 0.5%씩 최고 1.5%까지 할인되는 슬라이딩 할인방식 적용)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이 사건 대출계약에 적용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명의의 E은행 계좌로 대출금 4,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계약에 적용되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가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2호)에는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되, 이 경우 원고는 7 영업일 전까지 채무이행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 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 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피고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3. 12. 7,526,033원, 2018. 5. 15. 123원을 각 변제받아, 원금 6,257,657원, 이자 1,003,500원, 지연손해금 192,561원, 송무비 72,438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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