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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9나41043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876,9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0. C에게 5,000,000원을 변제기 2017. 12. 9., 이자율 연 39%로 각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0. 피고로부터 팩스로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서명이 기재된 연대보증서를 송신받고, 피고에게 전화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대출조건, 연대보증내용 등을 설명한 다음 이 사건 대출계약서 연대보증인란에 연대보증인으로 자필서명한 사실이 있는지를 질문하였고, 피고는 “예”라고 대답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전화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신용정보조회 제공 동의를 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휴대폰 전화번호, 본인확인 인증번호 여섯 자리를 불러주는 방식으로 신용정보제공동의를 마쳤으며, 원고에게 피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신분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송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C에게 대출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C은 2018. 7. 4.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2018. 7. 4.를 기준으로 한 원고의 C에 대한 잔존 대출금은 원금 4,999,500원을 비롯하여 이자, 확정 지연손해금 등 322,158원을 합한 5,321,65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2. 12. 10. 피고의 자필 서명이 기재된 연대보증계약서를 팩스로 제출받았고, 피고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피고의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피고로부터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와 사이에 유효한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원고와 피고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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