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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7 2018고단51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C, D는 E의 소개로 피고인을 통해 D가 대표로 있는 (주)F 명의로 중장비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부풀려 대출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화성시 H에 있는 I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G 주식회사 대출담당 J에게 “중고 굴삭기 1대를 1억 원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그 매수대금을 대출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6. 8. 10.경 위 I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D에게 전화하여 “굴삭기 대출 관련하여 G에서 전화가 올 것이다, 내가 그곳에 1억 원 대출을 이야기해놨다, G에서 전화가 오면 기계값 5,000만 원, 수리비 4,000만 원, 등록세 및 이런저런 사유로 1,000만 원으로 합계 1억 원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해라”고 말하여 D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유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으며, 위 J에게 굴삭기 매매대금을 9,000만 원으로 기재한 중장비계약서를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굴삭기의 매매가격은 2,75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과 D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2.경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F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위 I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위 J에게 전화하여 “F에서 천공기를 추가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의 대출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D에게 전화하여 “1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으니 대출사에서 전화 오면 천공기 장비대금 5,000만 원, 수리비 4,000만 원, 기타 취등록세 1,000만 원으로 말하면 된다”고 말하여 D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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