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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합522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922,737원 및 그 중 370,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현대상호저축은행은 2006. 4. 28. 피고에게 3억 7,000만 원을 이자 연 10%, 연체이자 연 17%, 변제기 2008. 4.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현대상호저축은행은 2008. 7. 11. 위 대여금채권(기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채권을 포함)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08. 9. 16.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위 2008. 7. 11.까지의 미변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29,549,313원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60,922,737원[= 원금 370,000,000원 채권양도일인 2008. 7. 11.까지의 미변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9,549,313원 2008. 7. 12.부터 원고가 특정한 2014. 4. 9.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 361,373,424원{= 370,000,000원 × 0.17 × (5 272/365)년}] 및 그 중 원금 370,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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