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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가합232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5,216,210원 및 그 중 775,069,005원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원고가 채권계산서로 제출한 갑 제2호증은 지연손해금 약정이율이 0.17%에 불과하여 정확한 채권금액이 계산되어 있지 않다.

① 우선, 계좌번호 B의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원금 435,878,818원의 2016. 3. 1.부터 2017. 2. 10.까지의 약정이율 연 19%의 지연손해금 합계는 78,732,850원이고, 2016. 3. 1.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는 299,428,211원이므로, 위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는 814,039,879원(= 435,878,818원 78,732,850원 299,428,211원)이다.

② 또한, 계좌번호 C의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원금 339,190,187원의 2016. 3. 1.부터 2017. 2. 10.까지의 약정이율 연 19%의 지연손해금 합계는 61,267,969원이고, 2016. 3. 1.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는 260,718,175원이므로, 위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는 661,176,331원(= 339,190,187원 61,267,969원 260,718,175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75,216,210원(= ① 814,039,879원 ② 661,176,331원) 및 그 중 대출원금인 775,069,005원(= ① 435,878,818원 ② 339,190,187원)에 대한 2017.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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