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로 21 편도 2차로를 광릉내 방면에서 진벌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안색과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E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벌로 21까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