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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3 2015노18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다른 사람이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운 것인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치료받을 필요성도 없으므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피고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 이유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들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하고,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상습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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