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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6.20 2013노218
절도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는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를 동반한 정신과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하고, 그 치료는 가정과 일반병원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피고인에게 폐쇄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1. 12. 9.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과거에도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등에 의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에도 우울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에게 향후 정신장애의 치료, 사회적응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정신과적 전문 가료가 부정기간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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