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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2 2015나4013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75,754,813원과 이에 대한 2012. 6. 3...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C 카니발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B은 2012. 6. 3. 09:2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하구언 굴다리 교차로를 강변도로에서 하단교차로 방면으로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D 운전의 E 트라제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차량에 탑승 중이던 원고에게 좌상완골 간부 분쇄골절, 좌요골신경 마비,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내지 15호증,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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