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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5128601
손해배상(자)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1,330,7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2.부터 2015. 8. 26.까지는 연 5%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는 2013. 1. 12. 14:50경 C 차량(이하 ‘반소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응봉동 응봉교 사거리 부근을 응봉교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에서 정지하고 있던 원고 운전의 D 아반때XD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원고 운전 차량이 그 전방에 있던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추돌하게 함으로써, 반소원고에게 뇌간의 뇌내출혈, 목뼈ㆍ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반소피고는 반소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반소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반소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에 관한 반소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반소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반소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반소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반소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반소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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