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의 “갑 갑 제1 내지 3호증”을 “갑 제1 내지 3호증”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월 평균 소득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9. 3. 이전에 8개월 동안 주식회사 신우이엔지로부터 월 급여뿐만 아니라 상여금도 지급받았고, 위 상여금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바, 이를 모두 포함하여 원고의 8개월 동안의 평균 소득을 계산하면 월 3,661,975원이 되므로, 위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상여금은 법령의 규정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경영 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상여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일실수입에 포함된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바 없이 지급된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근로의 대가라고 하더라도, 지급 시기가 부정기적이고 액수도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래에도 그와 같은 수입이 있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시킬 수 없다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52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8850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4. 10. 7. 주식회사 신우이엔지와 사이에 월 급여로 3,2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