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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5 2017나5025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29,003,096원, 원고 B, C에게 각 500...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의 범위 이하에 관해 새로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단, 당심 판결 이유에 저촉되는 부분 제외).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익 1) 인적사항: K생, 남자(사고 당시 31세 5개월 남짓) 2) 직업 및 소득 원고들은, 원고 A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한 월 평균 6,284,540원의 사업소득을 실제로 얻었다고 주장한다. 가사 위 세액을 기준으로 한 소득을 원고의 실질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 A의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현출되어 있으므로, 위 사업소득에서 투하자본기여도를 공제한 금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업소득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일실수입은 근로의 대가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사업소득자의 사업상 총 수익금 중 자산소득과 인적ㆍ물적 경비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결국 사업소득 중에서 사업주의 노무 기타 개인적 기여가 차지하는 부분만 손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28. 96다54560 판결 등 참조 . 다만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실제 얻고 있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업수익 속에 들어 있는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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