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21. 더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광양시 A, B 토지 위에 시행되는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7,725,058,000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4. 20.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215,600,000원, 공사기간 2015. 4. 20.부터 2015. 5. 24.까지(이후 2015. 6. 22.까지로 연장됨)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및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5. 4. 20. 원고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사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2015. 5. 7. 소외 회사로부터 33,440,000원, 같은 해
7. 16. 피고로부터 80,000,000원 합계 113,44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5. 6. 22.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직불합의에 기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 잔대금 102,160,000원 =215,600,000원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