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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3837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10. 주식회사 대산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전남 해남읍 해리 216 외 4필지 상에 시행되는 베네파크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5,431,113,000원, 공사기간 2014. 7. 14.부터 2015. 10. 31.까지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2015년 4월경 공사기간을 2016. 4. 30.까지로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8,00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고, 다시 2016. 4. 30. 공사기간을 2016. 6.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6. 3. 21.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 174,000,000원, 공사기간 2016. 3. 21.부터 2016. 4. 30.까지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위 계약은 2016. 4. 28. 공사기간을 2016. 6. 15.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고, 다시 2016. 6. 10. 계약금액을 194,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 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2016. 5. 27. 50,000,000원, 2016. 6. 9. 2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2016. 6. 14.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한편 원고 및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6. 3. 21.경 원고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사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에 따라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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