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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6나2067012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부터 제9면까지 이어지는 표 16행(순번 20), 제9면 표 4행(순번 3), 제10면에서 제11면까지 이어지는 표 5, 6행(공유 20, 전유 3)을 각 삭제하고, 제11면에서 제12면까지 이어지는 표 2행 다음에 아래 제2의 가.

항을 추가하고, 제12면 13행(표는 행의 수 계산에서 제외함. 이하 같음) “314,577,008원”을 “270,286,748원”으로, 제13면 표를 아래 제2의 나.

항과 같이, 제13면 6행 “378,720,554원”을 “57,251,762원”으로,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나. 3)항을 아래 제2의 다.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별지 2 선정자별 인용금액표”와 “별지 5 미시공 ㆍ 변경시공 목록표”를 “별지 2 선정자별 인용금액표”와 “별지 5 미시공 ㆍ 변경시공 목록표”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및 추가 부분 [공유 20] 단지 내 조경 설치구간 토양불량 원고들은, 조경공사가 이루어진 토양에 이물질과 자갈이 존재하여 식재된 수목의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이로 인하여 양질의 토사로 교체하는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주식회사 한화건설이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7. 27.경(제1심 감정인 E이 제1심 법원에 감정서를 제출한 2014. 8. 27. 이후이다

이 사건 아파트 조경구간의 식재지 1,250㎥를 환토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 종료 확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현재 원고 주장의 위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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